RSA 키 (20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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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품대여 기준

페이지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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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OrbGallery
댓글 0건 조회 2,853회 작성일 20-06-14 19:12

본문

올브갤러리 작품 대여 규정
 
제1조(목적)
본 계약은 미술품의 임차인(이하 ‘갑’이라 한다) 과 임대인 (주) 올브갤러리(이하 ‘을’이라 한다) 사이에 체결된 미술품 임대차계약(이하 ‘렌탈계약’이라한다)상의 권리, 의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계약의 성립 시점)
‘갑’이 ‘을’에게 렌탈계약에 따른 미술품의 ‘렌탈료’를 입금한 이후, 마무리 공정을 거쳐 10일 이내에 미술품이 ‘갑’에게 인도하여야 하며 미술품이 인도된 날짜로부터 렌탈계약의 효력이 발생한다.

제3조(렌탈 약정기간 및 이용조건)
1. ‘을’이 ‘갑’에게 미술품을 인도한 날부터 렌탈기간이 개시된다.
2. ‘갑’의 사정으로 인한 일정 변경 및 설치 취소는 사전에 약속된 설치 예정일의 24시간 전까지 ‘을’에게 통보하여야 하며 사전 통보 없이 갑작스런 일정 변경, 설치 취소 시 ‘을’은 ‘갑’에게 운송비의 2배를 청구할 수 있다.
3. 본 렌탈계약의 임대기간은 기본 1년을 기준으로 하며, 미술품의 교체는 3개월(90일) 단위로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따라서 ‘갑’이 별도 의의를 제가 하지 않을 경우, 계약은 자동으로 연장된다.
4. 그림 렌탈의 기본 수량은 10개 이상으로 한다. 단, 10개 미만의 작품 렌탈을 원하는 경우, 배송비, 설치비를 ‘갑’이 별도로 부담하여야 한다.
5. 서울, 또는 수도권이 아닌 지방의 경우는 배송 및 설치비용 등을 감안하여 별도 견적을 제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6. 미술품 설치 완료 이후 ‘갑’의 단순변심으로 인한 반품, 교환은 할 수 없다. 단, 공급일 당일에 ‘갑’과 ‘을’이 함께 미술품을 확인한 결과 결함이 발견되는 경우에는 해당 일에 한하여 이를 다른 미술품으로 교환할 수 있다.
7. 미술품 렌탈 기간 만료 후 타 미술품으로 교체 혹은 동일 미술품으로 연장 계약 시, 해당 렌탈 기간의 시작일은 이전 계약 종료일의 익일로 진행한다.
8. 전항의 동일 미술품 렌탈연장 요청 시 전자적 방식(이메일, 문자메시지, 모바일 메신저 등)을 통해 연장 계약 체결이 가능하다.

제4조(미술품의 소유권)
1. 렌탈 미술품의 소유권은 ‘을’에게 있으며, ‘갑’은 렌탈기간 중 본 계약에 따라 미술품을 이용할 권리만을 가진다.
2. ‘갑’이 월 렌탈료 완납 등 계약 상 의무를 모두 이행하고, 계약기간 만료 후에 ‘을’에게 해당 미술품의 구매를 희망하는 경우, ‘갑’에게 소유권을 양도할 수 있다 (계약 시, 제시한 표준가격에 준함)
*미술품 판매가액은 표준가격(카타로그, 홈페이지 참조) 기준으로 그간 납입한 월 렌탈료를 공제한 금액의 90% 납입과 동시에 소유권을 이전한다. (단, 세전 가격임)

제5조(미술품 관리 및 활용)
‘갑’은 미술품의 관리 및 보존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해야 한다.
1. ‘갑’은 미술품의 보존관리를 위해 직사광선을 피하고, 조도와 습도, 온도에 각별한 신경을 써야 하고 미술품에서 이상을 발견하거나 기존 장소에서 타 장소로 이동 시 “을”과 협의한다.
2. ‘갑’은 ‘을’이 문서로 허가하는 경우 외에는 렌탈 미술품의 2차 저작물 제작 등 일체의 저작권 침해행위(이하 ‘저작권 침해행위’라 한다)를 해서는 안 된다.
3. ‘갑’은 미술품 이미지를 활용한 전시, 렌탈, 판매 등 저작권을 침해하는 여타의 상업 활동을 할 수 없다. ‘갑’의 저작권 침해 행위로 인하여 ‘을’에게 손해가 발생하는 경우, ‘갑’은 ‘을’에게 그 손해를 전액 배상하여야 한다.

제6조(배송 전 계약해지 및 중도해지)
1. ‘갑’은 렌탈 신청 후 배송 전 계약해지 시 위약금을 지불치 아니 한다.
2. ‘갑’이 배송 후 계약해지 요청 시 중도해지 위약금을 부담해야 하며 중도해지 위약금은 잔여기간 렌탈 요금의 50%와 미술품의 운송비로 한다.
3. 렌탈 계약 중도해지 시, ‘갑’이 ‘을’에게 해지를 청구한 날이 포함된 해당 월 잔여기간의 렌탈 요금가, 표구비, 운송비, 설치비는 반환하지 않는다.

제7조(계약의 강제 해지)
1. 렌탈 기간 중 ‘갑’에게 다음 각 호의 사유가 발행하는 경우 ‘을’은 최고 없이 계약을 해지할 수 있으며 ‘을’은 ‘갑’이 기 지급한 렌탈 비용 중 잔여기간에 해당하는 부분을 반환하지 않는다.
1) 렌탈료 납부를 7일 이상 연체한 때.
2) 렌탈 미술품을 계약기간 중 제3자에게 매각, 대여하거나 담보목적으로 제공하거나 미술품의 도난, 분실 시.
3) ‘갑’이 저작권 침해 행위를 한 때.

제8조(손해배상책임)
1. 미술품 설치 후 미술품의 전부 또는 일부가 훼손되거나 도난 또는 분실된 경우 ‘갑’은 다음 각 호의 손해배상 책임을 부담한다.
1) 복구 가능한 파손이 발생한 경우, ‘갑’은 ‘을’에게 복구비용의 100%를 배상하여야 한다.
2) 복구 불가능한 파손이 발생한 경우, ‘갑’은 미술품 가격의 50%를 배상해야 한다. 이 경우 ‘갑’은 ‘을’에게 지체 없이 파손 미술품을 반환하여야 한다.
3)미술품 도난, 분실 시 및 전호에서 ‘갑’이 ‘을’에게 파손 미술품을 지체 없이 반환하지 않은 경우, ‘갑’은 ‘을’에게 당시 미술품의 표준가격의 100%를 배상하여야 한다.

제9조(월 렌탈료 청구 및 기준)
1. 월 렌탈료는 미술품 인도 전, 매월 선급금으로 청구된다.
2. 렌탈 개시 후 발생되는 월 렌탈료 지급의무는 매30일 단위로 발생하는 것으로 하며, ‘을’은 ‘갑’에게 이를 청구한다.
3. ‘갑’이 약정 기한 내 월 렌탈료 미납 시, 연체한 월 렌탈료에 대하여 ‘을’이 정한 연체료(연15%)를 가산하여 납부해야 한다.

제10조(통지의무)
‘갑’은 거래에 필요한 주소 및 연락처 등의 변경사항이 발생할 경우와 화재 및 도난 등 기타 본 계약의 이행에 영향을 미치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경우, 사유 발생 3일 이내 ‘을’에게 통지하여야 하며, 고객의 통지의무 불이행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손실에 대하여 고객이 전적으로 책임을 부담한다.

제11조(불가항력)
천지지변, 전쟁, 내란, 법령제도 개폐, 공권력에 의한 명령처분, 노동쟁의, 교통관계의 사고, 기타 회사의 귀책사유가 아닌 사유로 인하여 ‘을’의 이 계약에 관한 이행지연 또는 이행불능의 사태가 발생한 경우 ‘을’은 일체의 책임을 부담하지 아니한다.

제12조(계약의 효력과 분쟁해결)
본 계약은 ‘갑’과 ‘을’이 본 계약서에 서명한 날로부터 효력이 발생하고 상기 내용에 기재치 않은 사항은 일반 상 관례에 따른다. 다만 상호 분쟁이 발생할 경우에는 대한민국 법률에 따라 서울서부지방법원을 관할법원으로 하여 분쟁을 해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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